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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비토벌대 유공자 혜택/보훈처 개정안 국회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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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비토벌대 유공자 혜택/보훈처 개정안 국회상정

입력
2004.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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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분으로 지리산 일대 무장공비 토벌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압작전 등에 참가한 전력이 있는 사람들은 참전 유공자로 지정돼 국가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국가보훈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참전명예수당지급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지급연령인 65세에 이르면 자동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유족에게만 지급하던 장제보조비를 유족이 없는 경우 재산상속인과 장제를 행한 사람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보훈처는 또 그동안 개별 보훈관계 법령에 의해 보훈병원에 입원 치료해 왔던 대상자를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제대군인, 5·18 민주유공자로 명시하는 보훈복지의료공단법 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 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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