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동국대와 중앙대 사이의 270억원대 부동산 매매계약 과정에서 제기된 비리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 사학 내부의 학교 돈 운용과정에서의 불법사실이 드러날지 주목된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17일 동국대가 지난 1월 서울 필동 중앙대부속병원을 274억원에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매입가격을 당초 합의된 가격보다 높게 책정한 것에 대해 동국대 박모 감사가 동국대 홍기삼 총장 등을 배임 혐의로 고발해 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를 통해 "지난해 12월 중앙대와의 협상에서 매매가를 260억원대로 합의했으나, 이후 홍 총장 등이 직접 중앙대와 협상에 나서 매매금액을 274억원으로 시가보다 높게 책정해 동국대에 피해를 줬다"며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고 내부반발에 부딪치자 사후 승인을 추진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사립학교법을 어기면서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배경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히 검찰은 필동 병원이 주변에 한옥마을 등이 있어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와 관계 법령 등에 의해 교육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건물임에도 무리하게 매매계약이 추진된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매매협상 과정에서 동국대 내부 인사들의 비리의혹 등 문제가 불거지자 사후 이사회 의결을 추진하면서 일부 이사진을 매수하려 했다는 첩보도 입수,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동국대 재단측은 "지난 1월 이사회에서 정식안건은 아니었지만 보고를 통해 안건이 논의됐으며 대부분의 이사가 반대하지 않아 먼저 계약을 하고, 사후 승인 절차를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동국대 내부에서는 통상 계약금은 총 매매금액의 10% 정도만 지불하는 것이 관행인데도 매매대금의 절반에 이르는 130억원을 계약금으로 선 지급 하는 등 계약과정 전체가 학교측의 이익에 반해 이루어졌다는 반발이 일고 있다. 반면 중앙대측은 학보 지면을 통해 법인처장이 "시중가 보다 30억∼40억원 더 받아 만족스러웠다"고 밝혀 의혹을 증폭시켰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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