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증후군 첫 배상결정에 대해 국내기준이 없다며 반발했던 아파트 건설업체가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유명 건설업체 A사는 17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6월에 내린 새집증후군 첫 배상 결정에 대해 정식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피해자 가족에게 배상금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A사 관계자는 "첫 결정 이후 유사 분쟁이 제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낼 경우 자칫 새집증후군 문제가 우리 회사만의 문제인 것처럼 인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배상금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6월11일 박모(여)씨 일가족이 경기 용인의 신축 아파트 실내 오염물질 때문에 생후 7개월 된 딸이 심한 피부염을 앓았다며 A사와 용인시를 상대로 낸 분쟁조정신청사건에서 "A사는 치료비와 실내 공기질 개선비, 위자료 등 303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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