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발되고 있는 민간자격증 신설이 앞으로는 대폭 제한될 전망이다. 또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체계화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이 사상 처음 도입된다.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격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으며, 국회 심의를 거쳐 2006년께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자격의 공신력을 높이고 허위 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일반인 피해를 막기 위해 민간자격 신설을 크게 제한했다. 가령 침구사 등 생명 및 건강에 직결되는 분야는 자격증을 발급할 수 없도록 했으며 안전 및 국방관련 자격증 신설도 금지했다.
또 국가 공인 민간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을 대학 및 전문대학이나 법인으로 제한하는 한편 자격과 관련된 광고를 할 때 자격의 종류 및 자격발급기관을 반드시 표시토록 했다. 이를 어기거나 민간자격을 국가자격이나 국가공인자격으로 허위 과장 광고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민간기관이나 사설 협회 등이 주는 민간자격증은 1,4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개정안이 발효되면 자격증 남발에 따른 소비자 피해 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국가직무능력표준제를 도입, 각 업체의 교육훈련과정과 자격검정기준으로 활용토록 했다. 교육부는 업종별로 관련 협회에 직무능력표준 개발을 의뢰, 교육훈련과 자격 및 산업현장 연계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직무능력표준의 교육훈련과정 등을 이수하면 국가자격이 주어지거나 학점 또는 전형자료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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