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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시대 막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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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시대 막올라

입력
2004.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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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동 이름을 바꾸거나 주민복지시설 등을 새로 지을 수 있는 주민투표 시대가 본격 개막됐다.행정자치부는 주민투표법 시행일인 7월30일에 맞춰 조사한 결과,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215개 지자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주민투표 조례 제정을 의결했고, 나머지 35개 지자체는 각 지방의회에서 심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주민투표제도는 구·읍·면·동의 명칭이나 구역변경,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지방 주요 정책을 주민이 스스로 투표해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 행자부는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 투표권자 총수의 20분의 1∼5분의 1 범위 내(주민수에 따라 차등 적용)에서 정하도록 표준안을 만들어 권고한 바 있다.

166개 지자체(66%)는 행자부 권고기준에 맞춰 최소 주민투표 청구인 비율을 정했고, 81개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행자부 권고기준을 더 완화해 보다 쉽게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도록 했다.

투표권자는 20세 이상 지역 주민으로, 발의된 지 20∼30일 이내 실시돼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주민투표제는 지방행정이 지자체의 일방적인 것에서 쌍방행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역 민원의 상당수가 주민투표를 통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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