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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중구도 재산세 소급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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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중구도 재산세 소급감면

입력
2004.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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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성동구에 이어 영등포구와 중구도 16일 올해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 25%와 30%씩 각각 소급 감면해주기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재산세율 소급 인하를 의결한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는 서울 양천·성동·영등포·중구와 경기 성남·구리·고양시 등 모두 7곳으로 늘었다.

영등포구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산세율 25% 소급 감면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영등포구의 경우 올해 재산세가 전년도에 비해 평균 76.2% 올라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인상률 5위를 기록했다.

올해 재산세가 80%나 올라 서울지역에서 3번째로 높은 인상률을 보인 중구의회 의원들도 이날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열고 재산세율 30%를 소급 감면해 주기로 의결했다. 용산구의회도 17일 본회의를 열어 이미 납부한 재산세에 대한 20% 감면안을 의결한다.

한편 양천구는 서울시 요청에 따라 재산세율 20% 감면안을 의결한 구의회에 재의를 공식 요청할 방침이다.

양천구의회는 내달 15일께 열릴 본회의에서 재산세 소급감면안을 재의결할 예정이지만, 서울시가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을 세움에 따라 대법원 판결이 나는 오는 11월은 돼야 재산세 환급 여부가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전태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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