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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개정안 학내 분쟁 조장"/이상주 성신여대총장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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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개정안 학내 분쟁 조장"/이상주 성신여대총장 강력 비판

입력
2004.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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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 마지막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지낸 이상주(사진) 성신여대 총장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학교분쟁을 더욱 조장하는 법률적 보장"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교육계 안팎에 파장이 예상된다.이 총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대학발전위원회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등 3개 단체 공동 주최로 열리는 '글로벌 시대의 대학교육 2004 국제학술심포지엄'에 앞서 16일 미리 배포된 학술자료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사학의 위기와 사학인의 자세' 제목의 자유토론 발제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의 자율성을 크게 제한하는 것이며 사학의 정체성마저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립학교법 개정은) 사학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급기야는 '과격 세력'에 의해 사학의 운영권마저 탈취 당할 위험성마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또 "전교조는 몹시 정치화하고 과격한 집단이며, 이미 많은 사학들이 전교조가 일으킨 분쟁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부 사학 비리를 막기 위해 전체 대학을 법으로 규제해서는 곤란하다"며 "정부는 각 사학이 건학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자주성과 자율성을 먼저 보장해주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한편 사립대 법인과 총장들은 17일 열리는 심포지엄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정부의 사학개혁작업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성명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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