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통합해 다루겠다"는 과거사 청산 관련 법안은 16대 국회 때 통과됐거나 17대 국회에서 제정 또는 개정 예정인 법안을 합쳐 15개 안팎이다. 법안의 대상도 1894년 동학혁명에서부터 1980∼90년대 민주화 운동에 이르기까지 근·현대사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그러나 개별 법안마다 여야의 논란과 쟁점이 상당하고 예산문제 등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아 여권이 제안한 국회의 진상규명특위가 구성된다 해도 이들 법안의 통합처리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관련 법안은 크게 일제시대 관련, 한국전쟁관련, 민주화운동 관련으로 나눌 수 있다. 일제치하 관련 법안은 친일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16대 국회 때 제정됐지만 우리당이 개정을 추진하는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은 조사대상을 크게 넓히고 진상규명위원회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조선·동아 등 언론 창업주와 일제하 고위공무원을 조사대상으로 한 것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포함 여부 등을 놓고 여야간 논란을 빚고 있다.
일제에 협력한 고관대작들의 취득·상속 재산을 국가가 환수토록 하는 '친일재산환수법'도 우리당이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소급입법과 재산권 침해시비가 만만치 않다.
'일제하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법'은 자료확보 등에 난항이 예상되고, 동학운동 참가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동학농민혁명군 명예회복법'에 대해선 '반봉건운동이냐 항일운동이냐'를 둘러싼 성격논쟁이 일고 있다.
한국전쟁 전후 억울한 희생자들에 대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관련 법안도 다수다. 제주 4·3사건과 노근리 사건 관련 법안 등은 16대 국회를 통과해 현재 피해신고 접수, 지원금 지급, 명예회복 절차 등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3월2일 국회에서 가결된 '거창사건관련자 명예회복법'은 당시 고건 대통령권한대행이 '지나친 재정부담'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 상태다.
민주화 운동 관련 법안 중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은 16대 국회를 통과한 뒤 보상 절차가 진행중이나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이 64년 6·3운동 관련자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의문사진상규명법' 개정을 두고는 우리당이 5·16쿠데타(1961년)까지로 조사기간을 늘리고 조사대상도 대폭 확대하는 개정안을 추진중이나 한나라당은 "의문사위 조사관 신분 요건부터 강화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명해 진통을 겪고 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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