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5부(최병학 부장판사)는 16일 웅진닷컴과 웅진코웨이개발이 안티사이트 운영자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인터넷사이트 폐쇄 등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사이트 폐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방문판매조직 운영 문제점 지적과 피해사례 수집 등 일정 정도 공론의 장으로서 기능한 점은 부정할 수 없으나 사이트에 게재된 글 대부분이 사실을 왜곡, 과장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안티사이트 폐쇄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 있으나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한 다른 사람들은 언제든지 다른 매체를 이용해 안티 활동을 할 수 있어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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