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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만 현상금 5,000만원 母子에 공평하게 주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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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만 현상금 5,000만원 母子에 공평하게 주기로 결정

입력
2004.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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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16일 경찰관 살해범 이학만(35)씨의 검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박모(48ㆍ여)씨와 아들 신모(28)씨 2명에게 신고보상금 5,000만원을 주기로 했다.경찰은 그동안 이씨 검거에 어머니와 아들 중 누가 더 결정적 역할을 했느냐를 놓고 고민해오다 모자에게 공평하게 수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홍석우 기자 muse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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