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달본부가 무전기 및 전투식량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원가계산 잘못으로 예산을 낭비, 감사원으로부터 시정 및 주의 요구를 받았다.감사원이 최근 국회 법사위 주호영(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방부 감사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조달본부는 2001년과 2002년 전투식량 94억원어치를 구입하면서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서울시농수산물공사의 꽁치 실거래가액(㎏당 1,507∼2,325원)을 적용하지 않고 업체가 제시한 가격(㎏당 3,500원)을 인정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달본부는 같은 기간 수협으로부터 사병 부식용 꽁치는 ㎏당 1,805∼1,894원에 구입, 가격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을 받았다.
조달본부는 이와 함께 2002년 3월 경북의 한 방위산업체에 계약금 237억8,000만원을 주고 UHF무전기(3040V2) 구매계약을 맺으면서 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창정비 교육비, 기지사전점검비 등을 원가에 포함시켜 9,700여만원을 과다계상했다. 조달본부는 자체적으로 설치한 함정용 무전기의 설치비용을 업체 납품가격에 포함시켰다가 감액조치하라는 지적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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