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서울시장은 15일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 헌법소원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은 수도이전은 위헌이며 행정수도 건설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300쪽 분량의 의견서를 1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이 시장은 의견서에서 "남북분단 상황에서 국가방위의 핵심인 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건국 이래 국가안위에 관한 가장 중요한 정책인데도 대통령이 자의적 결정으로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반된다"며 국민투표 실시를 촉구했다.
/박선영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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