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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환자금 2,000만원內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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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환자금 2,000만원內 융자

입력
2004.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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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이동전화(휴대폰) 요금이 평균 3.7% 인하된다. 또 전세가격은 떨어지는데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이사를 못 나가는 서민들의 '역(逆)전세난' 완화를 위해 8월부터 집주인에게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반환자금이 융자된다.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6차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열고 '서민·중산층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물가안정을 위해 9월1일부터 이동전화 기본료를 1만4,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7.1% 인하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이동전화 통화료는 기존의 10초당 20원이 그대로 유지돼, 소비자들에게는 3.7%의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 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거는 LM(Land to Mobile) 통화요금도 현행 10초당 14.83원에서 14.50원으로 0.33원 인하하고, 월 5분씩의 무료통화를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 가입자는 1인당 연간 1만2,000원, 유선전화 가입자는 1인당 연간 3,900원의 요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 국민주택기금에서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8월부터 주택 규모에 상관없이 집주인에게 금리 연 5.8%, 2,000만원 한도내에서 전세반환금 융자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20만∼130만원) 320만명 가운데 희망자에게 올겨울부터 정부미를 반값(시중 쌀 값의 40%)에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약 40만명 정도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이민주기자 m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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