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4월 중학생이 교실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수업중인 동급생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보호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학교측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3부(최병덕 부장판사)는 13일 친구들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옆 반 동급생에게 살해당한 김모(당시 14세·중3)군의 유족이 공립학교 운영 책임을 물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장과 교사는 학부모 대신 학생을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가해 학생인 B군이 평소 감정조절이 힘들 정도로 자주 분노를 표출하는 등 과격행동의 가능성이 있었던 만큼 관심을 갖고 지도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교측은 숨진 김군이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데도 형식적인 지도에 그쳤고, 수업도중 흉기를 가지러 학교 밖으로 나가려는 B군을 교장이 마주치고도 제지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군이 평소 급우들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는 등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고 사고 당시 교사가 사고방지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해 학교측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는 학교측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B군측에만 6,5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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