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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입력
2004.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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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김성철 부산商議 회장 집유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효관 부장판사)는 13일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상공회의소 김성철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김 회장이 상의 자금 14억원을 몰래 빼내 본인이 대표로 있는 국제종합토건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상의 공금을 개인 돈처럼 사용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공노위원장 "정치활동 금지" 憲訴

4·15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해 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김영길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이 13일 두 법의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청구서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집단행위를 금지한 지방공무원법과,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막고 있는 선거법은 헌법상 평등권과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상품 비리 철도공단 간부 3명 조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13일 파생금융상품 거래과정에서 도이치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한국철도시설공단 현직 처장 A씨 등 간부 3명을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6월 공단이 발행한 파생금융상품이 농협을 통해 도이치은행과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은행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채로 코스닥업체 인수후 공금횡령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국민수 부장검사)는 13일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해 어음을 발행해 회사돈을 빼돌린 혐의로 코스닥등록업체 이스턴테크놀로지의 실질적 대표 황모(43)씨를 구속했다. 황씨는 지난 3월 사채업자에게서 돈을 빌려 이스턴테크놀로지 주식 130만주를 90억원에 매입한 뒤 이 주식을 담보로 다시 돈을 빌려 사채업자에게 갚는 식으로 한푼도 들이지 않고 회사를 인수했으며, 회사 명의로 13억7,500만원 어치의 융통어음을 발행해 자사 주식을 차명으로 구입하는 등 105억여원의 회사돈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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