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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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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행정수도 憲訴 각하를"의견서법무부는 12일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 절차에도 맞지 않고 그 주장도 비논리적이어서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헌법소원은 헌법에 위배된 법률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청구하는 것인데 이번 사건은 개인의 기본권 침해 구제보다는 국가정책 반대가 목적이기 때문에 각하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설사 이번 헌법소원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측이 주장하는 여러 기본권의 침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수도이전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사안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경우 입법, 행정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고 이번 특별법은 국가기관에 대해 행위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국민의 자유와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국민투표권은 국민투표가 있을 때 참가할 권리이지 국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권리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특별법이 국민투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기본권 침해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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