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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도 "재산세 2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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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도 "재산세 20% 감면"

입력
2004.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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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와 성동구, 경기 성남시와 구리시 등에 이어 고양시의회도 이미 납부한 올해분 재산세의 20%를 소급감면해 주기로 했다 .고양시의회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은 12일 "수도권 각 자치단체에서 재산세 소급감면을 의결하자 지난해보다 재산세가 80∼120% 정도 인상된 일산 신도시 주민들을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 최근 자치행정위원회 의원간담회를 열고 올해분 재산세 부과분의 20%를 소급감면해주는 시세 조례안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양시의회는 이에 따라 다음달 6∼ 14일 열리는 정기회 때 재산세 감면 조례안을 제정, 시행할 계획이다. 고양시의 올해 건물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평균 32.7% 올랐고 이중 아파트 재산세는 32.2% 인상됐다.

한편 서울 중구와 용산구 의회는 예정대로 각각 16일과 17일 재산세 20% 소급감면안을 의결하고, 영등포구 의회도 16일 25% 감면안을 의결한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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