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기사와 이·미용사 등에 대해 내년 이후에도 간이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최근 재정경제부에 "내년부터 시행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중 일반과세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은 무조건 일반과세토록 한 25조1항에 문제가 있다"며 재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개인택시 기사나 이·미용실 등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 영세사업자가 일반과세 대상인 임대건물이나 트럭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본업인 개인택시업 등도 무조건 일반과세로 전환돼 세금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재경부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국세청의 건의에 대해 최근 검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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