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 자신의 일과 관련해 내놓은 신기술 등 발명에 대해 기업이 평균 46만원 밖에 지급하지 않는 등 제대로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산자부와 노동부 특허청은 12일 국내 2,053개 기업을 상대로 '직무 발명 보상제도'에 관한 공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기업의 19.2%만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이나 전담부서를 두고 직무관련 발명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1년 조사 당시 15.6%보다 3.6% 포인트 높아진 것이지만 국내 전체 특허출원의 82%가 직무발명인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직무발명 보상을 하지 않는 기업 가운데 앞으로 도입 계획이 없는 기업도 54.5%나 됐다.
직무 발명에 대해 보상을 하는 기업에서도 제안단계에서의 보상(37.8%)이나 특허출원보상(23.7%)이 대부분이었으며 직원의 발명을 통해 기업이 이익을 남겼을 때의 보상은 15.4%에 불과했다.
보상금도 발명이나 제안의 경우 평균 46만원, 특허등록은 94만원이었으며 특허 출원 40만원, 실용신안 등록 20만원에 불과했다.
/김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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