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로 요구받은 거래장부를 불태운 뒤 대신 재를 제출한 불량식품 판매업자에 대해 검찰이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11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불량식품 일제단속을 벌이고 있는 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가 적색색소 '타르'와 중국산 다진양념이 섞인 불량 고춧가루 110톤(시가 10억원)을 판매한 혐의로 A(57)씨에 대해 10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첫 영장이 기각되자 보강수사를 위해 A씨에게 거래장부 제출을 요구했으나 A씨는 "아내가 장부를 태워버렸다"며 비닐봉지에 담은 재를 내밀었다. 말문이 막힌 검찰은 재를 찍은 사진과 함께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며 영장을 재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이충상 영장전담판사는 "장부는 탈세 여부를 따지기 위한 증거이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와는 관련이 없다"며 기각했다. 이 판사는 "타르의 유해성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고 피의자가 초범이며 영세업자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가 당초 구속됐다면 장부가 그렇게 허망하게 사라졌겠느냐"며 "식품사범에 대해 법원이 너무 관대해 범죄입증에 어려움이 많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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