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경기 성남시, 구리시에 성동구도 11일 이미 납부한 올해분 재산세를 20% 소급 감면해주기로 결정했다.성동구 의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재산세율을 20% 소급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 중구와 용산구의회도 예정대로 16일과 17일 각각 본회의를 열어 재산세 인하 여부를 결정하며, 영등포구의회도 이에 가세, 16일 25% 소급감면안을 의결한다.
그러나 행자부는 '소급적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해당 지자체에 재의를 요구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자체 의회가 재산세 소급인하에 대해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까지 할 경우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해당 구청에 제소 지시를 내릴 수 있지만, 직접 제소하지 않으면 행자부로서는 사실상 재산세 소급감면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박선영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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