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세관은 10일 홍콩에서 시가 10억원 상당의 10.66캐럿 다이아몬드 1개와 다이아 반지 4개, 귀고리세트 3개를 밀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이모(57·여·의류업)씨를 불구속 입건했다.이씨는 6일 오후 9시40분 홍콩발 항공편으로 입국하면서 다이아몬드와 귀금속 등에 노란색 테이프로 덧씌운 뒤 흰색과 노란색 알약을 담은 손가방에 섞어 넣어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됐다.
/안형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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