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 강제연행 생존자들이 전쟁 당시 청진과 일본 오사카 등지에서 강제노역을 시키고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국내법원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낸다. 이번 소송은 일본 법정에서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안을 국내법정에 다시 제소하는 첫 번째 사례인데다, 소송을 제기한 생존자들이 한일경협차관으로 설립된 뒤 현재 신일본제철과 전략적 제휴관계에 있는 국내기업 포스코에 대해서도 도의적 책임을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소속 회원 여운택(81)씨 등 회원 6명은 신일본제철 본사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씩 총 6억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하겠다고 9일 밝혔다. 소송을 맡은 이 단체 대표 장완익 변호사는 "1964년 한일기본조약으로 인해 한국 정부의 자국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은 포기됐지만 일종의 민간 채권인 미불 공탁금 등은 유효하다고 봐야 한다"며 "향후 미쓰이, 나치후치코시 등 강제연행과 관련된 다른 일본기업들을 상대로도 소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재판기간 동안 일본의 유·무상 경협차관 5억달러 중 7,370만달러가 투자됐으며 2000년부터 신일본제철과 경영권 방어를 위한 상호지분제휴 관계에 있는 포스코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포스코와 이 회사의 전신인 포항제철은 개인의 대일청구권 소멸을 대가로 제공된 경협차관으로 세워진 대표적 기업임에도 신일본제철 같은 부도덕한 기업과 자본합작을 한 것은 잘못된 처사"라며 "가두시위와 홍보캠페인 등 다양한 압박수단을 통해 포스코측에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여씨와 신천수(78)씨 등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강제노역과 임금미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한일기본조약으로 개인의 대일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일본정부의 주장과, 여씨 등을 강제 연행한 일본제철과는 법적 연속성이 없다는 신일본제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성철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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