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M& A) 가능성을 부각시켜 주가를 끌어올린 뒤 보유주식을 내다팔아 막대한 차익을 올린 개인투자가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이 위법성 검토에 나섰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8일 주식의 대량보유(변동) 신고규정을 이용한 개인투자자들의 시장교란행위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일부 사례를 중심으로 증권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올들어 증시에서는 특정기업 주식을 5% 이상 대량 매입한 사실을 공시하면서 보유목적을 '경영권 참여'나 '투자목적'으로 명시한 뒤 매수세가 붙어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되팔아 거액의 시세차익을 올리는 사례가 빈발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이 같은 행위가 증권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형 개인투자가인 이른바 '수퍼 개미'들의 주식매매사례에 대해 정밀 분석을 실시중이다.
현행 증권거래법 제188조는 '부당이득을 얻기 위해 고의로 허위시세, 허위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M& A를 할 것처럼 공시한 뒤 주가가 오르면 곧바로 보유주식을 되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리는 것은 부당이득행위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특히 작년말과 올해초 수 차례의 지분 취득 및 보유공시를 통해 수십억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수퍼개미 K모씨를 집중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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