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도입을 놓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며 소득을 재분배하기 위해서는 이 세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분권을 훼손해 장기적으로 대도시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한결같이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자칫 집단적 조세저항으로까지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부동산 투기가 경제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쳤는지는 그동안 충분히 경험했다. '망국의 병'이라고까지 불렸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전국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모두 합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라는 것이니,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타당성이 있다. 정부가 10만명에 세금을 더 걷어 많은 지자체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하지만 이 세금 도입을 반대하는 논리도 만만치 않다는 점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국세의 지방 이양이 시급한 시점에서 지자체의 핵심 재원인 부동산세를 국세로 이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방분권에 어긋난다. 또 미실현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동일한 납세자와 과세 대상에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위헌 여부가 거론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정책은 타당성이 검증됐다고 해도 실시 시기가 적절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재산세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내세워 수도권 3만여 가구가 이의신청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극심한 불황으로 소득이 줄고 있는 형편에 세금이 는다는 것은 저항을 초래할 수 있다. 원칙과 현실 사이를 슬기롭게 조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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