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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윤리적 거래업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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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윤리적 거래업체 제재"

입력
2004.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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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을 강조해온 포스코는 모든 거래시 금품이나 향응 제공 등의 비윤리적 행위를 하는 거래업체를 제재하는 내용의 '윤리실천 특별약관'을 제정,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된 윤리실천 특별약관은 포스코가 실시하는 모든 판매와 구매, 외주 등의 거래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 편의 지원 등의 비윤리적 행위를 하는 거래업체를 제재토록 했다.

비윤리적 행위를 통해 포스코 임직원이 50만원 미만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 거래물량 또는 규모를 제한하거나 해당 거래를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거래 뿐만 아니라 유사한 거래도 해지하고, 100만원 이상이면 해당 업체와의 모든 거래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했다.

비윤리적 행위를 한 업체는 포스코가 실시하는 각종 거래나 입찰 참여를 제한받는다.

포스코는 이 같은 내용의 특별약관을 모든 거래업체에 발송, 해당 업체 대표의 서명을 받은 확인서를 접수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윤리경영을 위한 각종 제도와 규범을 갖춰 내년에는 윤리경영이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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