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과 관련해 부당한 처분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런 경우 세금이 부당하다고 방치하면 가산금만 붙을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도 놓치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억울한 세금을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을까?조세 구제 제도로는 우선 이해하기 쉽게 사전적 구제제도와 사후적 구제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을 구분하는 기준 시점은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통지한 시점이 된다.
즉 납세고지 전에 구제해 주는 제도는 사전적 구제 제도이고, 납세고지 후에 구제해 주는 제도는 사후적 구제 제도가 된다.
세무서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세무결과 통지'나 '과세 예고 통지' 등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통지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는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제도'가 바로 사전적 구제제도라 할 수 있다.
이를 청구하려면 세무결과 통지나 과세 예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금이 고지되고 난 뒤 구제 받을 수 있는 사후적 구제제도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와 같은 행정구제제도와 이런 행정구제로도 납세자가 만족을 못한 경우 사법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법구제제도가 있다.
이의신청은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면 되고, 심사청구는 국세청 또는 감사원에, 심판청구는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면 된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의 절차에서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이 기간을 넘길 경우 아무리 청구이유가 타당하더라도 '각하' 결정을 하는 만큼 청구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끝으로 권리구제 제도 외에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고충청구제도)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세금과 관련된 모든 고충 청구를 기한이나 형식에 제한 없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전국 모든 세무관서에 설치돼 운영하고 있다.
전원 변호사 법무법인 대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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