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재산세 인하 추진 꼬리문다/구리·고양등도 조례개정 검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재산세 인하 추진 꼬리문다/구리·고양등도 조례개정 검토

입력
2004.08.06 00:00
0 0

서울 양천, 용산구 등과 성남시에 이어 재산세 인하 움직임이 경기도내 다른 시·군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구리시의회는 6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재산세 표준세율 인하를 위한 시세 조례 개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 개정 조례를 이미 부과된 올해분 재산세부터 소급 적용할 지 여부도 논의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주민반발이 심해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쪽으로 조례가 개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양시의회 일부 의원들도 재산세 인하를 위한 조례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다음주중 시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관내 재산세 부과 현황을 설명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내 아파트 17만여 가구 가운데 올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50% 이상 인상된 가구는 6,700여가구에 불과하다"며 "시의원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민들의 재산세 관련 민원이 잇따르자 당초 일부 의원들이 조례개정을 통한 재산세율 감면 의사를 표명했으나 지금은 조례 개정에 대부분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구리시는 올 건물분 재산세가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보다 35.5%, 고양시는 35.7% 인상됐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지난달 15일 조례를 개정, 내년부터 재산세 표준세율을 30% 인하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7일 이를 올해분 재산세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이범구기자 gogum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