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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료 멋대로 못올린다/공정위 "매년 5%인상 약관무효"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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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료 멋대로 못올린다/공정위 "매년 5%인상 약관무효" 시정권고

입력
2004.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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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황이나 집값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매년 5%씩 일률적으로 아파트 임대료를 올리도록 한 임대차 계약서는 무효라는 판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올려달라는 임대 사업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며 오히려 경제상황 악화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매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임대료 인상 상한인 5%씩 일괄적으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올리도록 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사업자 (주)부영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영은 임대차 계약서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매 1년마다 기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각각 5%씩 인근 유사주택의 임대시세, 각종 지수, 기타관련법규에 의거해 인상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공정위는 "매년 5%씩 무조건 인상토록 하면서 임차인이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를 두지 않은 것은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부영은 "문제의 조항은 고객 안내서에만 기재된 것으로 실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주)부영은 또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문제 조항이 삭제된 새로운 안내서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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