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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단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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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단계 실시

입력
2004.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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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내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던 부동산중개업법이 당초 계획과 달리 지역별·단계별로 차등 실시된다. 정부는 또 늘어나는 보유세 및 거래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율 인하가 완료되는 시기에 맞춰 부동산 중개업법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5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중개업자들의 반발과 실수요자들의 조세저항 등을 감안, 개정 부동산중개업법을 주택거래신고지역이나 투기지역 등 직할시 이상의 대도시부터 우선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 위축이 우려되는 중소 도시나 실거래가 파악이 힘든 농촌 지역은 부동산중개업법 적용 시기가 늦춰진다.

정부는 또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등과 협의해 부동산 거래세 세율 인하 작업에 착수했다. 세율 조정 작업은 행자부와 재경부 세제실이 주관하고 있는데, 거래세는 실거래가로 신고하더라도 현재보다 크게 늘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법이 전면 실시되면 세 부담이 많아져 부동산 거래가 위축될 소지가 있어 지역별로 시기를 차등 적용키로 한 것"이라며 "이법이 실시되면 고질적 병폐인 이중계약서 관행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중개업자들의 위상과 공신력도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부동산 중개업법은 부동산중개업자(중개법인 중개사 중개인)가 실거래가가 아닌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다가 적발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등록도 취소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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