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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與 반대론 대응논리 문건"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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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與 반대론 대응논리 문건" 입수

입력
2004.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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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개정 및 폐지 반대론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논리를 마련했다. 4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우리당 내부 문건인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와 대안'은 10여 가지의 국보법 옹호 논리를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 특히 이 문건은 국보법을 폐지하더라도 법률적 공백이 거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 향후 국보법 폐지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국보법 옹호론의 기본 논거인 '남북 대치상황이라는 특수조건'에 대해 우리당은 "다원성과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국보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대만이 1990년대 초반부터 사상을 이유로 처벌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북한은 반국가단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91년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을 예로 들며 "당시 북한 당국의 유엔 가입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우리 정부였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것', '안보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논리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는 정치·군사적 대립과 긴장을 완화시키고 다양한 이념과 사상이 사회적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할 때 보장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우리당은 특히 '북한은 물론 선진국에도 유사한 법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잘못 알려져 있다"며 적극적인 설명에 나섰다. "북한 형법은 우리 형법과 마찬가지로 폭동·테러행위, 반국가범죄 선전·선동 등 구체적인 행위를 처벌하지만 국보법은 단지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한다", "미국에서는 전복활동 통제법, 공산주의자 규제법 등이 이미 위헌판결로 소멸됐고, 구 서독의 형법과 결사법도 1968년 이후 적용된 예가 없었다"는 등의 내용이다.

우리당은 이어 개정론과 대체입법론에 대해 "폐지 주장에 대한 수구적 대응논리로 사실상의 존치론"이라고 일갈했다.

이와 함께 우리당은 국보법 폐지시 처벌의 공백이 생기는지와 관련, 처벌조항이 규정된 국보법 3조∼12조를 검토한 뒤 "대부분이 형법 등 다른 법률의 처벌조항과 중복되거나 가중처벌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부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찬양·고무(7조), 반국가단체 구성(3조), 잠입·탈출(6조) 등은 형법상 내란·외환죄의 해석·적용을 통해 다룰 수 있고, 반윤리적 규정인 불고지죄(10조)는 개정론자들도 폐지에 동의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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