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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입력
2004.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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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퇴폐업소 단속무마 대가 수뢰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충호 부장검사)는 3일 불법 퇴폐업소 단속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로 강모(37) 경장 등 전·현직 경찰관 3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1년 6월 서대문서 방범지도계에 근무하면서 김모씨한테서 M업소의 퇴폐영업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200만원을 받는 등 2002년 7월까지 13차례 2,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손모(42) 경장과 양모(58) 전 경사는 각각 관련 업소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200만원과 7,020만원을 받은 혐의다.

●최규선 대필작가-뉴스위크 편집장 맞손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김상균 부장판사)는 3일 이른바 '최규선 파일' 보도와 관련, 최씨의 자서전 대필작가 허모씨가 "본인을 최씨의 최측근 인사로 묘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뉴스위크 한국판 편집장 임도경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허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임씨가 허씨를 상대로 낸 맞소송에서 "허씨가 임씨의 회사와 회사 동료 등을 상대로 임씨를 공개적으로 비방해 임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이 인정된다"며 "임씨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울산, 발암물질 최다배출 지역 "오명"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울산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2002년 한해 동안 전국 1,199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국제암연구소(IRAC) 분류기준에 의한 발암물질이 모두 40종, 5,547톤이 배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3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1,324톤을 배출한 울산이 발암물질 총 배출량의 23.9%를 차지해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회사손실만으로 배임죄 적용안돼" 원심파기

회사 경영자가 고의성이 없는 경영판단으로 손해를 초래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3일 부실기업에 거액 지급보증을 해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로 기소된 대한보증보험 전 사장 고순복(67), 심형섭(6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경영자가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해도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배임죄는 결과만이 아니라 결정 당시의 정황을 검토해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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