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뇌물 혐의로 구속돼 가정이 파탄난 경찰관이 무죄로 풀려난 뒤 수사검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했다.경기 연천경찰서 김모(45) 경감은 2001년 10월 고교동창 박모(의사)씨로부터 고소사건을 잘 처리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대법원은 김 경감이 받은 돈이 빌린 것이거나 대가없이 오간 것이라고 인정, 무죄를 선고했다.
올 4월 복직한 김 경감은 당시 평택지청에서 수사를 한 유모 검사와 수사관 등 4명을 불법체포, 증거인멸 등 혐의로 지난달 30일 대검에 고소했다. 김 경감은 "일선서 수사과장도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검찰에 힘없이 당하는데 일반인들이야 오죽하겠느냐"고 말했다. 김 경감은 억울한 옥살이의 충격으로 노모가 사망한데다 파면과 이혼, 자녀의 대학 포기 등 가정파탄까지 겪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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