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신고로 재발급 받은 여권을 해외로 팔아 넘긴 신종 여권 밀매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홍훈 부장검사)는 3일 재발급 여권 등을 대량 구입해 해외 여권조직에 판매, 5,000여 만원을 챙긴 이모(38)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임모(25)씨 등 공범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씨 등에게 1매당 20~30만원씩 받고 여권을 판 조모(27ㆍ여)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일명 ‘스티브 박’ 등 해외 판매책 3명을 지명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2년 4월부터 올 3월 사이 정상 발급된 여권 18매와 서울시내 각 구청에서 분실신고 후 재발급 받은 여권 11매 등을 조씨 등으로부터 구입해 해외 판매책을 통해 중국과 프랑스 등지에 판매한 혐의다.
계좌추적 결과, 이씨 등은 입수한 여권을 1매당 100만원씩에 팔았으며 이렇게 팔려나간 여권은 ‘사진갈이’ 등 위조 과정을 거쳐 중국에서는 1매당 800만~1,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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