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을 제외한 법관 중 최고위직인 김동건(58·사진·사시 11회) 서울고등법원장이 최근 강병섭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법원장 2명의 잇단 사퇴로 촉발된 '법원의 시류 편승'논란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그는 일각에서 제기한 '법원에 대한 시민단체의 영향력 증대'우려에 대해 오히려 법원의 열린 자세를 강조해 대조를 이뤘다.
김 법원장은 2일 본보 기자와 만나 "법원장 취임 때 NGO가 Non―Government(비정부)가 아니라 Near―Government(친정부)가 되어간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시민단체의 좋은 의견은 참조해서 반영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본다"며 "국민의 참여를 사법권에 대한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감을게 아니라 뜨고 있어야 한다"며 "법관들도 '진공관' 속에서 판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사회적 논란이 된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과 송두율씨 집행유예 판결 등에 대해서도 그는 "법관이 양심에 따라 내린 판결을 '코드 맞추기'로 보는 일부 언론보도는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법원장은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후보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비판했지만, 김영란 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제청에 대해선 "이제 여성 대법관이 탄생할 때가 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법원장은 강 법원장과 이영애 춘천지법원장의 사퇴에 대해 "법관의 사퇴는 개인의 판단일 뿐 인사에 대한 불만으로, 또는 시류에 편승해서 하지는 않는다"며 고위법관 줄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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