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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제공내역" 본인에 공개키로

입력
2004.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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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기관 고객은 금융기관이 다른 기관 등에 자신의 신용정보 내역을 제공한 경위와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금융기관은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최근 1년간 해당 고객의 신용정보를 직접 제공받은 자와 정보의 이용목적, 제공일자, 주요내용 등을 7일 이내에 고객에게 통보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또 고객에게 통보한 내용을 3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 규정을 어기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신용정보 제공내역을 확인하려는 고객은 1건당 2,0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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