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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입력
2004.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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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최저임금 시간당 2,840원 확정노동부는 내달부터 1년간 적용될 노동자 최저임금을 6월25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대로 시급 2,840원, 일급(하루 8시간 기준) 2만2,720원으로 2일 확정했다. 이는 지난 1년간 적용된 최저임금인 시간급 2,510원, 일급 2만80원에 비해 13.1% 인상된 액수다. 월급으로는 주당 44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기업이 64만1,840원, 주 40시간제 시행기업은 59만3,560원이다.

●"흉기난동" 美 험프리 일병 구속수감

지난 5월 도심에서 술에 취해 시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미8군 제52항공여단 소속 존 크리스토퍼 험프리(21) 일병이 2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홍훈 부장검사)는 "검찰 수사관들이 오전 10시께 서울구치소 앞에서 미군측으로부터 험프리 일병의 신병을 넘겨받아 수감했다"며 "이날 중으로 험프리 일병을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변회 "로스쿨 반대" 司改委에 전달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일 사법개혁위원회가 도입을 추진중인 미국식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반대하는 입장을 정리, 사개위에 전달했다. 서울변회는 "그 동안 사법개혁은 이익 주체들의 타협으로 오로지 변호사만 증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우리 현실에 맞지 않고 올바른 사법개혁의 방향도 아닌 로스쿨 보다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사법연수원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사강 누드" 배포 제작업체 대표 약식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한명관 부장검사)는 2일 탤런트 사강(24·사진·본명 홍유진)씨의 동의 없이 누드 동영상을 제작, 배포한 혐의(명예훼손)로 동영상 제작업체 O사 대표 유모씨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사강씨와 성인용 뮤직비디오 제작 계약을 맺은 뒤 촬영한 자료를 누드 동영상 및 사진집으로 바꿔 이동통신사 등에 서비스하고 다른 모델의 사진을 합성해 '전라' 상태의 누드 자료를 만들어 언론사 등에 배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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