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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신호때 오토바이탄채 횡단 사고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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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신호때 오토바이탄채 횡단 사고책임"

입력
2004.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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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김춘호 판사는 2일 보행자 신호에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부상한 최모(23)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씨에게 10%의 책임을 인정, “4,0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오토바이에서 내려 이를 끌고 건너야 하는데 오토바이를 탄 채 빠르게 주행한 최씨에게도 1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횡단보도에서 퀵보드 등을 타고 빠르게 건너는 어린이 등에게도 주의가 요망된다.

/김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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