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뒤 재판부로부터 "대통령 친인척으로서 자중자애 하라"는 내용의 훈계를 들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건평(사진)씨가 선고 다음날인 22일 당시 재판장이었던 창원지법 형사3부 최인석 부장판사에게 항의성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밝혀졌다.최 부장판사는 1일 "선고 다음날 건평씨로부터 직접 전화가 걸려온 것은 사실"이라며 "당시 (건평씨에게) 재판과 관련해 이렇게 전화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당일 건평씨와 통화에서 전화내용은 못들은 것으로 하겠다고 끊었다"며 "구체적인 통화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평씨는 "그런 적이 없고 일부 언론에서 추측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당시 판결은)판사 소신대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재판장이 전화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하자 "모르겠다. 어쨌든 그런 적 없다"며 거듭 부인했다.
최 부장판사는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측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건평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하면서 "자중자애하고 처신을 조심해 다시는 대통령 친인척으로서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창원=이동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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