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반대하고 있는 재벌총수 친인척 지분 보유현황이 내달 중 공개된다.조학국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재벌 친인척 지분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분석작업이 끝나는 대로 내달 중 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우려해 실명은 명시하지 않은 채 촌수(寸數)를 기준으로 8촌 이내 친척, 4촌 이내 인척 등 일정한 범주로 나눠 지분보유 현황을 공개할 방침이다.
조 부위원장은 또 재벌금융사 의결권 축소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과 관련, “내달 임시국회에 개정안이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남대희 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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