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신행정수도 후보지 일대의 부동산 투기 예방 후속조치로 충남 공주시와 연기군, 계룡시 등 3개 시·군 전역을 30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주시는 4월 이후 집값이 꾸준히 상승하고 미분양 물량도 완전 해소돼 집값 상승 요인이 발생했으며, 연기군과 계룡시는 후보지 발표 직후 아파트 청약 과열 현상이 있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이 지역에서는 주택공급 계약일로부터 등기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며, 재건축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또 재건축은 건축 공정의 80%가 완료된 뒤에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 단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다.
한편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2004년 2·4분기 전국 토지시장 동향에 따르면 충남 지역 땅값은 신행정수도 후보지 발표(6월)와 고속철도 개통(4월) 등이 이어지면서 전국 평균(1.09%)의 4배가 넘는 4.65%나 상승했다. 반면 서울과 수도권은 투기억제책의 영향으로 각각 0.95%, 1.27% 오르는데 그쳤다.
신행정수도 예정지로 사실상 확정된 충남 연기군은 무려 9.59%나 급등,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 신도시개발이나 고속철 개통 등의 효과를 본 경기 파주시(7.10%)와 충남 당진군(6.08) 아산시(5.82%) 천안시(5.72%) 예산군(5.01%) 공주시(4.89%) 홍성군(4.74%) 서산시(4.62%) 청양군(3.71%) 등 충남 지역의 상당수 시·군이 높은 지가 상승률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8월 중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 평균보다 130% 이상 오른 25개 지역에 대해 토지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토지투기지역 추가 지정 대상지는 서울 성동구(1.52%)와 인천 강화군(2.02%) 중구(1.66%) 서구(1.56%), 경기 고양시 일산구(3.18%) 양주시(2.52%) 의정부시(2.06%) 연천시(1.89%) 안성시(1.75%) 용인시(1.71%) 포천시(1.55%) 과천시(1.53%), 충남 당진·예산·홍성·청양·태안(3.44%)군과 서산·논산(2.10%)·보령(2.07%)시 등이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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