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 인사들의 자살 이후 모방 자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언론의 자살 보도기준이 마련됐다.한국자살예방협회와 기자협회 및 보건복지부는 22일 "언론의 자살 보도는 자살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자살을 실행에 옮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자살보도 권고 기준을 발표했다. 이 권고기준은 전국 180여개 언론사 및 관련 단체에 전달되며 언론사별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권고기준은 우선 자살 보도에서 자살자와 유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 이외에는 자살자의 이름과 사진, 자살 장소 및 방법, 자세한 경위를 묘사하지 않도록 했다. 또 정보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자살 동기를 단정해서는 안 되며, 자살을 영웅시 또는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자살 현상에 대한 보도는 확실한 자료와 출처를 인용해야 하며, 자살 사건을 속보 및 특종 경쟁의 수단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홍식 한국자살예방협회 회장은 "대대적인 자살 보도가 나간 직후에, 그 지역에서만, 그리고 자살에 대한 묘사가 자세할수록 자살이 급증하는 '베르테르의 효과'가 나타난다"면서 자살 보도 자제를 당부했다. '베르테르의 효과'는 1774년 독일 문호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출판된 직후 이탈리아, 독일의 라이프치히, 덴마크 코펜하겐 등에서 젊은이들의 자살이 유행한데서 유래했다. /남경욱기자 kwnam@ 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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