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는 재래시장이나 정육점에서도 닭과 오리고기를 반드시 포장해서 팔아야 한다. 또 2007년부터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 보유자만 정육점을 새로 시작할 수 있으며, 현재 도축장에만 의무화하고 있는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가 축산물을 다루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농림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닭고기와 오리고기가 유통과정에서 미생물에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들이 국산과 수입산을 쉽게 판별토록 하기 위해 도축장, 가공장, 정육점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 포장과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우선 하루 8만마리 이상을 도축하는 대규모 도계장은 2007년부터, 소규모 도계장과 가공장,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포장유통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지금까지 정육점(식육판매점)은 누구나 운영할 수 있었으나 2007년부터는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만 허가해 주기로 했다. 다만 기존 업자들은 그대로 인정한다.
아울러 지난해 7월부터 도축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HACCP를 모든 관련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광우병 발생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식당 등에서 남은 음식물을 농가에 직접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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