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세무 클리닉/절세와 탈세의 차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세무 클리닉/절세와 탈세의 차이

입력
2004.07.29 00:00
0 0

일반인 중에는 절세와 탈세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 특별한 절세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법을 충분히 이해함으로써 법 테두리 내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는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세법 내용을 인지한 뒤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운 다음 거래해야 한다. 상속세나 증여세 역시 사전에 세금 계획을 충분히 세우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절세를 하려면 평소에 증빙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장부 정리를 꼼꼼히 하는 게 지름길이다. 특히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은 최대한 내지 않고,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소득공제, 준비금, 충당금 등의 조세 지원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또한 세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가산세 적용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반면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행위 뿐만 아니라, 세법에서 정한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납부할 세금의 감소를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도 포함된다.

따라서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여 위법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해 조세 부담의 감소를 가져오는 조세포탈은 물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및 조세협력 의무 위반행위도 탈세의 범주에 포함된다.

탈세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수입금액 누락, 실물거래가 없는데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가공 경비 계상,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 처리하는 비용 과대계상, 허위계약서 작성, 명의 위장, 공문서 위조 등이 있다.

탈세행위는 국가재정을 축내는 행위로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탈세로 줄어든 세금은 결국 다른 사람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성실한 납세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전원 변호사·법무법인 대유 대표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