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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 住公사장 영장/檢, 하도급업체서 1억6,000만원 수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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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 住公사장 영장/檢, 하도급업체서 1억6,000만원 수뢰 혐의

입력
2004.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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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박상길 부장)는 28일 업무와 관련해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김진(55·사진) 대한주택공사 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사장은 백범 김구 선생의 장손이자 공군참모총장을 지낸 김신 장군의 아들로 1998년 11월부터 주택공사 감사로 재직하다 지난해 6월 사장에 임명됐다.김 사장은 취임 후 최근까지 Y건설에서 재개발 공사관련 수주 청탁을 받고 7차례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감사로 재직하던 2001년 6월부터 올해까지 G광고사에서 주택공사가 발주하는 광고의 수주편의를 제공하고 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경기 분당에 있는 김 사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여 서류와 컴퓨터 자료 등을 확보했다. 차동민 수사기획관은 "김 사장 수사는 첩보에 의한 것이며, 수사가 주택공사 내부비리로 확대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수사를 계기로 검찰이 공기업 비리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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