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때 특정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숙박업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서울·경기지역 18개교 교장, 교감과 뇌물을 준 숙박업자 등 48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8일 의정부 K초등학교 김모(57) 교장이 2002년과 지난 5월 경북 경주지역 숙박업소 사장 이모(53)씨를 만나 수학여행 때 이씨의 숙박업소를 이용한 대가로 100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잡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김 교장은 문방구업자를 비롯, 학교 수련회 숙소선정 과정에서도 200여만원을 받는 등 모두 3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김 교장은 또 우유급식업체 대표 서모(41)씨에게 업체선정 대가로 1,000만원을 요구하고 수련회 숙소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소를 미리 선정한 뒤 다른 업소 등을 사전답사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교장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수사하고 있으며, 100만원 미만의 뇌물을 받은 서울 H초등학교 박모(60) 교장 등 41명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청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한편 김 교장 등에게 1,0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업자 이씨는 이날 의정부지법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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