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자 주택 분양업체들이 기발한 분양조건을 쏟아내고 있다.한울종합건설㈜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선시공 후분양제로 공급하는 ‘N-스위트 서초’ 1차분(55평형) 36가구에 대해 ‘분양가 리콜제’를 실시키로 했다. 분양가 리콜제란, 계약과 동시에 즉시 입주할 수 있는 이 아파트의 2년 뒤 시세가 분양가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회사측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의 40%만 내면 즉시 입주가 가능하고, 나머지 60%는 1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준다. 따라서 현재 전세(분양가의 50% 수준)를 끼고 구입할 경우 자기 돈 없이도 집장만이 가능하다. 분양가는 평당 1,100만원선.(02-585-7307)
성원건설이 강원도 고성에서 분양중인 ‘성원 오션샹떼빌’도 분양가 리콜제를 시행한다. 성원건설은 평당 분양가가 700만원으로, 고성 일대 아파트 시세(평당 300만원 수준)보다 너무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입주시 시세가 분양가보다 떨어질 경우 아예 아파트를 시공사가 다시 사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02-538-0017, 033-682-8007)
대한주택공사는 부산 동래구 안락동의 ‘안락동 뜨란채’를 분양하면서 아예 중도금을 없애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계약금 10%에 중도금은 없으며 입주 시 나머지 90%의 분양금액 중 일부에 대해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제를 적용한다. (051-703-6700)
강원 강릉시 송정동 신도브래뉴는 통상 입주 때까지 적용되는 중도금 무이자 융자기간을 입주 후 2년으로 연장했다. 이 아파트는 입주일까지 일반 중도금 이자율(5.25%)의 2배에 해당하는 연 10.5%의 이자율을 적용, 최대 700만원까지 이 금액을 잔금에서 할인해주는 ‘마이너스 융자’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033-653-6100)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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