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가 외국인 투자자의 불공정 주식 거래에 대한 심리를 강화한다. 증권거래소는 10월 1일부터 외국인이 주식 매매를 위해 호가를 제출할 때 대표계좌 여부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업무규정 시행 세칙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거래소 관계자는 "지금은 외국인이 호가를 낼 때 단독 투자자인지 아니면 여러 투자자가 1명을 대표로 내세워 투자하는 것인지 불분명해 이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며 "외국인이 타인 명의의 계좌를 내세워 이상 매매를 하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내달 2일부터 단기 급등 종목에 대한 감리종목 지정 요건 3개 가운데 '최근일 종가가 최근 30일 가운데 최고' 부분을 삭제하기로 했다. 단기급등종목으로 투자자에 주의를 촉구해야 하는데도 30일 요건 때문에 지정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기 때문이다.
/최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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