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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중원구등 5곳 주택거래신고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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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중원구등 5곳 주택거래신고 유보

입력
2004.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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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양천구 등 5개 후보지에 대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을 유보했다. 정부는 주택 시장 침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주택거래신고제 지정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건설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6월 주택거래신고지역 후보지에 오른 서울 양천구와 성남 중원구, 대전 중·동구, 청주 흥덕구 등 5곳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건교부 박상우 주택정책과장은 "해당 지역은 집 값을 선도하는 곳이 아닌데다 최근 지방의 청약률이 떨어지고 미분양 물량까지 증가하는 등 주택경기 침체 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을 안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양천구와 성남 중원구의 경우 최근 1년간 상승률(9.3%, 8.8%)이 전국 평균(4.3%)의 2배를 넘었고, 대전 동구(4.1%)와 중구(4.0%), 청주 흥덕구(3.1%)는 3개월간 3% 이상 상승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으로 분류됐었다.

한편 건교부는 하반기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주택거래신고제를 탄력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현재로선 주택거래신고지역 완전 해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주택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단위가 시·군·구에서 읍·면·동 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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