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간 혼인은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왔다.인천지방법원 제2가사부(이상인 부장판사)는 27일 여성인 원고 김모(45)씨가 20여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여성 피고 유모(47)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 관계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사회의 혼인이라 함은 일부일처제를 전제로 하는 남녀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의미한다"며 "동성간에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 하더라도 사회관념상이나 가족질서면에서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성간의 동거관계를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사실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980년 5월부터 2001년 3월까지 동성인 피고 유모씨와 20여년간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김씨는 폭행과 협박 등을 이유로 위자료 2억원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송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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